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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6년도분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방법 안내
2016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1. 15. ~ 19.(국세청 수정기간 중)간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경우 정치자금기부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된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2016년도분 연말정산 경정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o 개 요
2016년도분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 경정청구(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정정 가능
o 방 법 : 연말정산 경정청구
1.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이용(2017. 7월부터 서비스 예정)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유형별 선택 후 입력
2. 관할 세무서 방문 청구(2017. 3. 11. ∼ 2022. 3. 10.)
가. 신고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나. 증빙서류 등
원천징수영수증,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입금계좌정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17. 5. 1. ∼ 5. 31.)

-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이용
 .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유형별 선택 후 입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페이지의 전자신고 이용방법 참조(☎ 126)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신고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증빙서류 등
원천징수영수증,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입금계좌정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서 방문시 안내요원이 1:1 작성 안내

o 행정사항
법정기부금 신고자를 최종 확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안내 예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공지사항 게시판에도 동 자료 게시
 
공공누리 마크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31-829-2900)에서 제작한 2016년도분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방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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