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발급기 이용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지원 안내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해 생활주변 각종 선거의 투표 업무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지원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선거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공동주택
나. 지원가능기간 : 2015. 8. 17.(월) ~ 12. 18.(금)
※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 사전협의 필요(☎231-1390, 관리주임 신유정)
다. 신청방법 : [붙임2] 선거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FAX 송부
라. 지원내용
○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인쇄 지원
○ 기표대 및 투표함 별도 지원 가능
붙임 1.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선거지원 안내 1부.
2. 선거지원 요청서 1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231-1390)에서 제작한 투표용지발급기 이용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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