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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평택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관련 방청허가 안내
평택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6. 3. 31.(목) 17:00

2. 장 소 :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평택시 송탄로 75, 2층)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결사항)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후보자 선정안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 결정안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4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3. 30.)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
    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평택시 송탄로 75 평택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31-663-1500 / 0505-058-2941
  ○ 전자우편 : pyeongtaek@daum.net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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