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에 있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023. 9. 21.부터 2024. 3. 23.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