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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있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2023. 9. 21.부터 2024. 3. 23.까지 주민등록관한 

허위신고를 람은 공직선거법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8-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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