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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선거벽보의 수량 등을 붙임과 같이 산정·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