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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접수마감)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50명)까지 선착순 접수로,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정인원 : 10명

2. 신청자격
  ? 성남시중원구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7. 5. 9.(화) 19:00 부터 개표종료시까지
  ※ 개표소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욱관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10.(월) ∼ 2017. 4. 14(금)
  나. 접수방법 :
   ? 인 터 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
   ? 방문·우편 :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의남빌딩 1층(우 13326)
   ? 전자우편 : 05jungwon@hanmail.net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50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다. 제출서류 : 개표참관인 지원서(인터넷접수 제외)
  ※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5.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추첨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

6. 선정자 발표 : 2017. 4. 28.(금) 개별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7. 참관인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8. 기 타
  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031-756-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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