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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 선거안내

1.신고기간 : 4.1.(수)부터 4.15.(수) 18:00까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2.제출서류 :
  o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o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o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재외선거인에 한함.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3.제 출 처
  o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김포시위원회)
  o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 관할 구·시 ·군위원회

4.제출방법
  o 국외부재자 : 방문 또는 모사전송
  o 재외선거인 : 방문

※국외부자재신고인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바람.
※국외부재자 등의 귀국투표는 선거일 투표만 가능함(사전투표 불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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