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기간 : 4.1.(수)부터 4.15.(수) 18:00까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2.제출서류 :
o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o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o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재외선거인에 한함.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3.제 출 처
o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김포시위원회)
o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 ·군위원회
4.제출방법
o 국외부재자 : 방문 또는 모사전송
o 재외선거인 : 방문
※국외부자재신고인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바람.
※국외부재자 등의 귀국투표는 선거일 투표만 가능함(사전투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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