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1. 27.(수) 11:30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이 협소하여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85, 합동청사 3층 - 전화/팩스 : 031-322-1390 / 0505-058-2985 - 전자우편 : giheung@korea.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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