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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열람방법에 관한 안내
  • 작성일 2022-05-06 13:07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 별도 신청을 통해 선거공보를 받아 보거나 정책, 공약마당사이트를 통해서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선거공보 발송신청방법 및 정책·공약마당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투표 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공보 발송신청

 - 신청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보 발송신청배너 접속

    ※ 부득이 서면신청하는 경우 선거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 우편발송[붙임2]

 - 신청기간 : 2022. 5. 10.() ~ 5. 14.()

. “정책·공약 마당사이트 이용 선거공보 등 열람

 - 접속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배너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

 - 공보게시 : 5. 24.() ~ 6. 1.()

. 협조사항

 - 기관(산하기관 포함) 홈페이지 등에 배너 게시 및 게시판 등에 안내자료 첩부

 - 정·공약마당 : (배너) 붙임3-1(https://policy.nec.go.kr)참조

 - 선거공보 발송신청: (배너) 붙임3-2(https://apply.nec.go.kr)

 -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하는 경우 선거공보가 정확히 우편발송 될 수 있도록

   소속부대 간부 등이 신청서의 작성내용 이상유무 확인

    ※ 이중신청(인터넷·모바일신청, 서면신청 중 하나만 신청), 선거인의 주민등록지, 선거공보 우편받을 장소(부대주소·사서함), 전화번호 누락 또는 오기 등

    ※ 신청서 작성오류 시 미발송될 수 있으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미발송 안내문자가 발송되므로 문자 수신 가능 전화번호 기재 필수

 

붙임  1. 군인·경찰 선거공보 열람·발송신청 안내자료 1.

      2.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1.

      3. 배너 도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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