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보호정책 알림
  • 작성일 2014-07-02 11:09
1. 저작권법 개정(2013.12.30)에 따라 6개월의 시행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들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으로서
공공누리

이와 같은 마크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 공공누리담당  ☏031-555-4483
 
공공누리 마크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555-4483)에서 제작한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보호정책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