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선거지원 선거장비(투표함 및 기표대) 대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 제한기간 : 공직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2018. 4. 11. 중선관훈령 제467호)」제8조 준용
공직선거 |
제한기간 |
비 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2024. 2. 27. ~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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