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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고양시일산서구]「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규」게시
우리 위원회는 금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최우선 중점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활동과 더불어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에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904-1833)에서 제작한 [고양시일산서구]「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규」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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