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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2022. 6. 1.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개정(시행 2022. 4. 20.) 따라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3항·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군포시(0313921726)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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