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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기탁금·보전비용 반환명령 공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4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의 규정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기탁금·보전비용 반환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합니다. (하단 첨부물 공시내용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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