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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4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의 규정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기탁금·보전비용 반환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합니다. (하단 첨부물 공시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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