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계. 인수서 및 정산서 제출 대상 : 보전대상 후보자 모두(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무소속 후보자는 제외)
2.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반환 보전받은 후보자는 (붙임)을 참조하여
해당 잔액등을 정당 등에 인계하고,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와 정산서를 2014. 8. 29.(금)까지 연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서식 및 인계대상비용 산정을 위한 액설파일을 첨부합니다.
참고 : 인수인계금액이 0인 경우 인수자의 서명과 도장 날인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