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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6. 3. 31. (목) 13:00

2. 장 소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2층)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안
    ○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
    ○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 결정안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
       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
       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2층
      - 전화/팩스 : 031-321-1390 / 0505-058-2981
      - 전자우편 : cheoin1390@korea.kr
 
첨부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031-321-1390)에서 제작한 용인시처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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