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등 안내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선거일(3. 8.)에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이하‘격리자 선거인’이라 함.)
2. 투표장소
투표소 명칭 |
설치장소 |
대상 선거인 |
안산시상록구 격리자 특별투표소 |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1층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52) |
반월농협, 안산농협, 서울우유협동조합 수원화성오산축협, 경기남부수협 |
시흥시 격리자 특별투표소 |
북시흥농협 본점 별관 1층 (시흥시 호현로 30-1) |
안산농협, 군자농협, 옹진수협, 북시흥농협 시흥지역산림조합, 안양지구축산농협 부천지구축산농협 |
3. 투표소 운영시간 : 2023. 3. 8.(수) 낮 12시 ~ 오후 5시(5시간)
4. 외출시간 : 2023. 3. 8.(수)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외출통지 :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6.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7. 유의사항
○‘격리자 선거인’은 일반선거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바로가기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