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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4년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2014년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종교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공모 분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향상 및 준법?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공명선거추진활동과 밀접한 사업

 

?? 지원내용(신청단체 중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1. 예산지원

 

단체별 지원사업은 2개 이내로 한정하며, 사업별 지원금액은 1천만 원 이내로 함.

 

다만,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액은 요청금액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될 수 있음.

 

2. 물품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지원

 

?? 접수기간 : 2014. 1. 16.(목)부터 2. 28.(금)까지(접수 : 평일 09:00-18:00)

 

신청자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 및 준법·정책선거분위기 정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 언론?종교단체, 학계 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등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심의위원회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기타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우편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2. 28.(금)까지 도착해야함]

 

이메일 신청은 insight100@korea.kr로 2014.2.28(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대표자 명의 문서) 및 단체현황

 

○ 최근 3년(2011년~2013년) 주요활동 실적

 

○ 사업추진계획서

 

○ 단체 증명자료(아래 증명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단체의 활동분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선정 기준

 

○ 단체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사업수행능력)

 

○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신청예산)

 

○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효과성, 국민참여가능성, 확산성(공명선거 기여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기준, 단체의 신청사업수, 총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체 와 지원범위 결정함.

 

필요한 경우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14. 3. 21.(금), 홈페이지 게시(www.nec.go.kr) 및 개별통지

 

?? 유의사항

 

1.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4. 1. 27.(월) 오전 10시

 

나. 장소 : 중앙선관위 다목적회의실(101호)

 

2.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결과보고

 

○ 제출기한 : 해당 지원사업 종료후 30일까지

 

○ 보고사항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지원금정산서

 

나. 평가

 

○ 평가기준

 

사업합목적성(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여부, 중립성유지여부), 공명선거기여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반영

 

예산 등을 지원받은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 종합평가 결과가 흡 또는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예산 심사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단체 등은 지원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3.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집행시 유의사항

 

공명선거추진활동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안전행정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보조금 교부요청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홍보과(☏ 02-503-2792)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덧붙임 1. 단체현황 제출 서식

 

2. 사업추진계획 제출 서식

 

3.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제출 서식

 

4. 지원금정산서 제출 서식

 

 

 

2014년 1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264-1390)에서 제작한 2014년도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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