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2차) 채용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무보조원(2차)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공고 제2024-04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122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 무 지

선거사무보조원

(절차사무 보조)

2

2024. 2. 19.

~ 4. 18. (2개월)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계약기간은 예정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

 

2. 채용 절차

채용공고

(1. 22.~1. 29.)

원서접수

(1. 22.~1. 29.)

서류전형

(1. 30.)

면접전형

(2. 5.)

최종합격자 결정

(2. 8.)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2006. 2. 5. 이전 출생한 자)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공통 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우대사항) 승합차(11인승) 운행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내역

부가점수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4.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기간

1. 22.() 09:00 ~ 1. 29.() 18:00

위원회 홈페이지, 워크넷 등

원서접수 기간

1. 22.() 09:00 ~ 1. 29.() 18:00

E-mail,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1. 3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1. 31.() 18:00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면접전형

2. 5.()

 

최종합격자 발표일

2. 8.() 18:00까지

위원회 홈페이지

채용 예정일

2. 19.()

근무 개시일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원서접수 기간: 2024. 1. 22.() 09:00 ~ 2024. 1. 29.() 18:00

원서접수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주소: (18479) 경기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62, 201618(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시티)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hsenec@nec.go.kr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채용 전)개인정보이용동의서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제출대상

제출서류

합격자 전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사본 1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중복 가점 불가

우대사항 대상자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후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전형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방법

평가점수

가점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자격증)

100+ 가점

50

35

15

3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6명 이내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4. 1. 31.()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방법

 평정요소*를 상(10), (6), (2)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했을 때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채용권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7. 담당직무 등

담당직무: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

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선거장비·물품 운반, 정리 및 배부 등

근무시간 및 보수 등

계약기간

근무지

근무시간

보수

24. 2. 19. ~ 24. 4. 18. (2개월)

화성시을

선거관리위원회

18시간, 5일 근무

상황에 따라 주말 및 휴일, 시간외 근무 가능

1일당 84,620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8. 유의사항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중에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3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31-374-1337)에게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붙임 1]

응시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선거사무보조원

접수번호

미기재

성 명

(한글)

연락처

(본인) 010 -

전자

우편

 

 

(비상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가점 사항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2. 행정사무 관련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3. 우대사항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 여부

자격증명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11인승 승합차 운행 관련

운행가능 운행불가 / 운전면허 종류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붙임 2]

자기소개서

선발 절차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따르므로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감점 받을 수 있음)하여 주십시오.

개인의 성장환경보다는 본인의 경력 및 경험 위주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사무보조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자유 기재 (1페이지 정도)

 

[붙임 3]

(채용 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다문화가족정보, 저소득층정보, 한부모정보

채용 관련 구비서류, 법적사무처리

최종합격자 발표 후 5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null)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채용 관련 구비서류, 법적사무처리

최종합격자 발표 후 5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을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화성시을(031-374-1337)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2차) 채용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