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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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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3대1 = 10월 15일부터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홍이표)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양주축협조합장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총 3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 전송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있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10월 20일까지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은 2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양주축협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1부.
 
공공누리 마크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829-2900)에서 제작한 양주축협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3대1 = 10월 15일부터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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