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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의정부시선관위, 공동주택 대표자선거 온라인투표 지원 안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표자선거 등에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해당 기관.단체가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운영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공동주택 대표자선거, 회장 및 감사
선거, 각종 단체의 대표자 선거 등이며 지원되는 투표의 종류도 후보자를 선택
하는 선택투표, 안건의 찬반투표 등 다양하다.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등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주민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표결과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즉시 알 수 있다.

  최근 많은 아파트에서 투표율 저조로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거나, 방문
투표로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투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투표는 선거인수 2천명까지 1인당 7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선거인
수가 많을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서비스 홈페이지
(www.kvot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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