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 기탁금 기탁서 서식입니다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등을 통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ㅇ “기탁금 제도” 안내 및 후원참여 권장
- 10만원까지의 기탁금은 본인의 납부소득세 범위내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음.
※ 단, 납부소득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음.
-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2. 기탁방법
1) 기탁금 입금 : 신한은행 100-031-645181 (예금주 :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2) 기탁서 제출 : 위 계좌 입금 후 기탁서를 작성하여 인편 또는 팩스 송부(Fax : 0505-058-295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02-504-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