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504-5354)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안산시단원구(031-486-1390)에서 제작한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