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8. 24. ~ 9. 7.(15일간)
2. 공고대상 : [첨부] 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및 홍페이지에 게시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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