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1. 일시 : 2016. 3. 31.(목) 19:00

2. 장소 : 위원회의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3층]

3. 회의내용
  (보고사항)
  O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O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결정안
  O 비초청 후보자 포함 합동토론회 개최 결정안
  O 비초청 후보자 연설회 개최 결정안
  O 후보자 토론회 질문사항 등 결정안(비공개)

4. 방청안내
  O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이 협소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O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
      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O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3층
     - 전화/팩스 : 031-322-1390 / 0505-058-2985
     - 전자우편 : giheung@korea.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031-322-1390)에서 제작한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