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1. 일시 : 2016. 3. 28.(월) 14:00
2. 장소 : 위원회 회의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3층]
3. 회의내용
(보고사항)
O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O 후보자 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O 후보자 토론회 토론 진행방식 결정안
O 후보자 토론회 주제 선정안
4. 방청안내
O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이 협소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O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
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O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3층
- 전화/팩스 : 031-322-1390 / 0505-058-2985
- 전자우편 : giheung@korea.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