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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용인시기흥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1. 일시 : 2016. 3. 7.(월) 18:30

2. 장소 : 위원회의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3층]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후보자 토론회 개최일시· 장소 결정안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이 협소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삼가동 558-3) 위원회 합동청사 3층
  - 전화/팩스 : 031-322-1390 / 0505-058-2985
  - 전자우편 : 기관메일(giheung1390@korea.kr)

 
첨부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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