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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4 정치후원금 기부안내
정치후원금
희망의 정치 원하세요? 후원하세요!

1. 정치후원금이란?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2.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습니다.

3. 후원방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한 후원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두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국민, 비씨,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하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합니다.
  2)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단,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합니다 
  3)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신한카드 : http://arumin.shinhancard.com,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4)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4. 세제혜택 :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후원회 후원금은 발생받는 정치자금영수증으로 증빙하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22-1390)에서 제작한 2014 정치후원금 기부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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