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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민간선거 등 선거물품 대여 제한
  • 작성일 2024-02-28

2024.4.10.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선거 지원 선거물품(투표함 및 기표대 등) 대여를 제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선거 :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공조합 등

○ 제한기간 : 2024.2.27~4.25

 ※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2018.4.11중선관훈령 제467호) 제8조 준용

공공누리 마크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943-2219)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민간선거 등 선거물품 대여 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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