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0.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선거 지원 선거물품(투표함 및 기표대 등) 대여를 제한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선거 :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공조합 등
○ 제한기간 : 2024.2.27~4.25
※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2018.4.11중선관훈령 제467호) 제8조 준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