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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4. 3.() ~ 4. 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내 기업체에서는 첨부된 안내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가평군(031-581-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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