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및 후원방법 안내*
Ⅰ. 정치후원금의 의의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이 있음
Ⅱ. 기탁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음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음
Ⅲ.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Ⅳ. 후 원 방 법
기탁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로 송부
- 계좌입금[신한 100-025-811790 예금주:중앙선관위)]
- 문의전화 : 651-1390(담당:송유진), FAX : 0505-058-2933
홈페이지(
www.give.go.kr)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두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하나
스마트청구서 (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만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외환, 하나(타 카드사 포인트 확장예정)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 신한카드 :
http://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
Ⅴ. 세 제 혜 택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
2014. 1.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덧붙임 참조)
개정취지 : 종전 소득공제 제도에서 같은 금액에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정치자금 기부액 면세규정 개정)
후원회 후원금은 발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으로 증빙하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함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시 기부내역조회, 영수증 상시출력 가능
※ 후원회 직접 후원시 해당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한 경우에만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