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문(안)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인 원 |
|
선거사무보조원 |
1차 |
2024. 1. 15. ~ 4. 19. |
2명 |
2차 |
2024. 2. 13. ~ 4. 19. |
2명 |
※ 운영인원은 예산 및 선거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근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위원회에서 지정(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선발 우대요건: 승합차량 운행 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
3. 근무형태: 주 5일(1일 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 선거기간 등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시 특별연장근로 사전인가 신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4. 담당직무: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접수일정 등
가. 접 수 처: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7,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3층(다산동)]
나. 접수기간: 2024. 1. 3.(수) ∼ 1. 8.(월)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7,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3층(다산동)
- 전자우편(nyj@nec.go.kr)을 통한 접수
라.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붙임2 참조)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2024. 1. 11.(목) 예정]
7. 면접일시 및 장소: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 통지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2024. 1. 12.(예정)
나. 발표방법: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출무한 1일당 84,620원
나. 근무조건: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중식 미제공
다. 기 타: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위원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및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반환 신청 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031-555-4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6일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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