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설치상황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투표참관인을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