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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김포시(031-988-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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