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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책자(회계실무 안내자료,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PDF, 한글] 게시

2024. 2. 20.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책자(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가평군(031-581-1390)에서 제작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책자(회계실무 안내자료,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PDF, 한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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