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안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안양시동안구을) 발송수량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동안구갑 선거구는 변동 없음.
안양시동안구(031-441-9293)에서 제작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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