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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 - 2017. 4. 12. 실시 경기도의회의원재보궐선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7. 4. 12.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보궐선거(용인시제3선거구)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0명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1·2단계 기간중 선택하여 근무(고득점자 우선선택)
○ 1단계 : 2016. 12. 1. ∼ 2017. 4. 12. (0명)
○ 2단계 : 2017. 1. 1. ∼ 2017. 4. 12. (0명)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6. 11. 15.(화) ∼ 2016. 11. 24.(목)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이메일(naura@korea.kr),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6년 11월 29일
나.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48,24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
    하거나 해촉됩니다.
나.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32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5일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1-322-1390)에서 제작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 - 2017. 4. 12. 실시 경기도의회의원재보궐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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