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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시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공표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수원시팔달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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