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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용 전화요금정산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기간, 대상, 청구방법, 정산절차 안내와 정산청구서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비용 보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49-531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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