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용 전화요금정산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기간, 대상, 청구방법, 정산절차 안내와 정산청구서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비용 보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49-531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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