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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운영하오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18.6.8(금) ~6.9(토) 09:00~18:00
                            투   표   일 : 2018.6.13(수) 09:00~18:00

지원대상 : 중증,지체,시각,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안양시 거주)
신청기간 : 2018.6.1(금)~6.13(수, 선거당일)
신청방법 : 붙임자료 기재 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신청
공공누리 마크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49-5310)에서 제작한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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