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운영하오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18.6.8(금) ~6.9(토) 09:00~18:00
투 표 일 : 2018.6.13(수) 09:00~18:00
지원대상 : 중증,지체,시각,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안양시 거주)
신청기간 : 2018.6.1(금)~6.13(수, 선거당일)
신청방법 : 붙임자료 기재 기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신청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449-5310)에서 제작한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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