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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문답풀이[10~12회차]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0)

1.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3.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 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4.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1.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4월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의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등 제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아래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2)

1.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것이자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에게 열린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의 경우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하여 이들이 선거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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