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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사전)투표, 개표참관인 관련 수당 지급 기준 안내

(사전)투표,개표참관인의경우

신고권자 : 당해선거에 후보자 추천 정당, 무소속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포함) 입니다.



한시사례금의 경우

방역복등을 착용한 후 확진자투표까지 참관한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확진자 투표시간은

사전2일차의경우 18:30~20:00이며

본투표의 경우 18:30~17:30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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