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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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