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무엇일까요?
○ 선거인명부에 본인등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1년도 재ㆍ보궐선거는 선거일(2021.4.7.) 현재 만 18세(2003.4.8.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능)이상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ㆍ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장부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3.21.(일) ~ 3.23.(화)
- 선거인명부 열람방법 : 구ㆍ시ㆍ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ㆍ시ㆍ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 선거인명부 확정일 : 3.26.(금)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꼭 선거인명부 등재를 확인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