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새내기유권자 정치참여
  • 작성일 2020-10-21 15:57

새내기유권자 정치참여.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릇파릇 새내기 유권자

정치참여 어떻게?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18세 이상부터 선거가능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보세요

 

정치후원금 기부

기부만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시민단체활동

내 의사를 표현하자!

환경, 문화, 경제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추천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8-4895)에서 제작한 새내기유권자 정치참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