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 작성일 2014-04-18 14:36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2014. 3. 21.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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