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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도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됩니다!
작성일
2014-04-14 17:49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110조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 여러분, 이제 당당히 여러분의
투표시간
을 요구하세요!!
첨부파일
투표권 보장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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