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현수막·명함 등에 다른 예비후보자 홍보내용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예비후보자의 현수막·명함 등에 다른 예비후보자 홍보내용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2014. 6. 4.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명함 등에 예시의 내용과 같이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 예비후보자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지?
<현수막>
??구청장 예비후보
(또는 ??구의원 예비후보)
홍길동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예비후보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
??구의원 예비후보
(또는 ??구청장 예비후보)
◇◇◇ |
<명 함>
??구청장 예비후보
(또는 ??구의원 예비후보)
홍길동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예비후보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
??구의원 예비후보
(또는 ??구청장 예비후보)
◇◇◇ |
(2014. 3. 24. 국회의원 김영주 질의)
【 답 】 예비후보자가 귀문과 같이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한 선거사무소 현수막이나 명함을 게시·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014. 4.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