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절취형태의 우편엽서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절취형태의 우편엽서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선거구민의 애로사항이나 각종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앞면 내지 뒷면에 절취형태로 실물크기의 반송용 우편엽서(수취인부담)를 게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28. 새누리당 화성시장 예비후보자 최형근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일부 지면에 반송용 우편엽서를 절취형태로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14. 4.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