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9)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
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
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
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
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663-1500)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9회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